서울시 위탁 수행기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.
1. 노인지원주택사업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소개
노인성 질환 등으로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안에서 의료지원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(주거유지지원서비스)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2. 노인지원주택 서비스대상
• 만65세 이상
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(서울시 운영시설 거주자 포함)
• 무주택세대 구성원
• 독립적 주거 생활을 희망하나,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(중증 치매나 상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은 제외)
3. 주요사업
입주퇴거지원사업 |
• 방문상담
• 생활안전점검
• 입주적응지원서비스
• 행정업무관리 및 대행서비스
• 차량지원서비스
• 퇴거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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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시설관리사업 |
• 주택유지보수 자체서비스 및 연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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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돌봄사업 |
• 특별행사(생신잔치, 명절, 어버이날, 노인의 날, 나들이 등)
• 실생활교육프로그램(스마트폰 교육, 법률, 건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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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및 건강지원사업 |
• 의료기기지원 및 건강체크 등 |
공동체지원사업 |
• 자조모임(요리동아리, 입주자회의) |
돌봄네트워크사업 |
• 유관기관 복지연계서비스
• 사례관리(상담 및 선정회의, 사례회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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